2008년 9월 30일 화요일

휴대폰 개통, 개인정보·본인확인 강화된다

 

【서울=뉴시스】

이동전화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본인 확인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가입절차의 맹점 ▲유통망의 고객정보 유용 위험 ▲위조 여권 도용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방통위와 통신업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이동전화 가입자를 위해 '온라인 이용계약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판매자가 임의 이용계약서를 사용하면서 이용자가 서비스관련 주요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팩스만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명의 도용 우려가 불거지면서 '전자서명',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통신사가 온라인에서 가입하는 신청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가입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스캔해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서류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는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고객의 정보가 담긴 해당 서류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단기체류(90일 미만) 외국인이 이동전화 가입시 이용하는 여권에 대해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외국인 명의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통사들이 법무부 출입국관리DB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늘기자 ehn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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